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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indirect tax)와 직접세(direct tax)
정부는 나라살림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해진 법률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들인다. 그리고 법에 의해 세금을 정부에 직접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라고 하고,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에서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고 한다.
한편 세금은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담세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간접세와 직접세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법에 의해 근로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근로소득 중 10%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갑근세라고 함.) 이처럼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을 직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이 있다.
한편 세법에 의해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은 판매액 중 10%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등이 있다.
이처럼 세금을 간접세와 직접세로 구분하는 이유는 각각이 사람들의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간접세는 소득 및 재산 수준과는 관계없이 구매하는 상품의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징수하게 되므로 같은 금액의 상품을 소비한다면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반면 직접세는 보통 소득 및 재산에 비례해서 세금을 징수하므로 소득(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납부해야 될 세금이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직접세는 간접세에 비해서 소득불균형을 개선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간접세의 대표주자인 부가가치세는 대기업도 10% , 영세업자도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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