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공시는 대한민국의 기업 공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업들은 주요 경영 사항, 재무제표, 사업 보고서 등을 전자공시시스템(DART, Disclosure And Reporting Tool)을 통해 공시합니다. 한국의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이 시스템은 투자자와 일반 대중에게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업공시는 회사의 내부 정보를 투자자에게 알린다. 내부정보는 주주나 채권자가 알아야 할 정보들을 담고 있다. 사업내용,재무상황,영업실적 등이 있다.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벌점, 벌금을 물기도 하고, 상장폐지 대상이 되기도 한다.
공시 사이트로는 금감원 (DART)와 한국거래소(KIND)가 있다. 금감원 DART는 실적,중자(감자), 액면분할(병합), 기업분할(합병), 자기주식 매입, 공개매수 등이 있다. 한국거래소 KIND는 주식시장 시장조치 위주이다. 투자경고종목, 공매도 과열종목,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이 그 예다.
DART에서도 KIND 공시를 , KIND 공시에서도 DART 공시를 확인할수 있다. 다만 거래소의 상세한 시장초치 공시는 KIND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거래소 공시로는 정기공시,공정공시,자율공시,수시공시 등이 있다.
정기공시는 기업의 재무상태 나 영업성과를 정기적으로 알려주는 형태다.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사업 보고서는 연간, 반기보고서는 6개월, 분기보고서는 3개월 단위 실적발표다.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반기나 분기보고서는 반기나 분기후 45일 내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기한인 매년 3월 말 즈음 상장폐지 대상기업이 증가 한다.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서다.
사업보고서는 감사보고서가 첨부된다. 사업보고서는 선택사항 중 정기공시->사업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수 있다.
정기공시에는 사업보고서 , 3개월마다 공시되는 분기보고서 와 반기보고서가 포함되므로 이를 선택하면 매 분기 회사의 재무제표를 확인 할수 있다.
사업보고서를 선택하면 상단의 첨부를 선택하면 감사보고서나 연결감사보고서를 선택 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감사보고서를 선택하면 문서목차에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 재무제표 에 대한 주석,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외부감사 실시내용 등이 확인이 가능하다.
수시공시는 주요 경영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알려야 하는 내용이다. 수시공시 사항에는 유무상증자 결정, 주식관련사채 발행결정,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합병 결정, 기업분할, 주식분할(병합),배당, 주주총회
소집결의 등이 있다.
공정공시는 미래 실적 등 미공시 정보를 특정인(증권사)에기만 알려줄 경우 미리 모두에게 공개하는 의무다.
자율공시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상장사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주요 정보를 공시한다. 주로 실적개선 등 자랑거리의 홍보효과를 노리는 공시 등이 많다.
조회공시는 거래소가 상장사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공시다. 주된이유는 풍문, 현저한 가격 변동이 생길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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