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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경제 용어

증자/액면가/발행가/신주인수선택권

트리스탄님 2023. 12. 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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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합니다. 늘어나면증자라 하고 줄어들면 감자 라고 합니다.

 

증자(일반적으로 악재)

주식을 발행해 회사의 자본금진행한다.(한편 증자는 자본총계를 늘려서 자본잠식을 막기 위해 진행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 질수도 있다.)

 

무상증자(호재)

인기 관리, 즉 회사의 주가 관리를 위해서다

액면금액 이하로 거래되는 주식에는 손대지 말자

 

액면가 (액면금액)

법인 설립 시 정하는 1주의 금액

대한민국에서는 상법상 1주의 최저 액면금액은 100원이다.

 

유상증자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을 늘리것을 증자라 말하며, 이때 신주를 돈을 받고 발행하는 것을 유상증자

주식회사에서 주식을 추가상장, 즉 더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발행가

신주발행할 때의 금액

 

신주인수선택권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의 하나로,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경영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수 시도자를 제외하고 기존 주주에게만 저가의 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신주인수권

기업이 새로운 신주를 발행할 때, 이를 인수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한은 기존주주에게 부여하는 경우와 제3자에게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액면가 발행인 경우는 시가와의 시세차익에 따른 많은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은 상당한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가에 일정분의 할인을 하여 발행하기 때문에 일반투자자들의 이익은 현저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쉽게 풀어보자면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추가로 주식을 발행한다(신주)면 이때 그 새로이 추가로 발행되는 주식을 자신의 기존지분율에 비례하는 만큼 먼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때 현재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취득할 수 있다면, 많은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대체적으로 기업마다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이때 현재의 주식가격이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면 신주인수권을 포기할 수 있는데, 이를 신주인수권포기 라고 하고 이때 작성되어지는 문서를 신주인수권포기각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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