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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세금과 기술이 합성된말)

트리스탄님 2024. 2. 2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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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세금과 기술이 합성된 말 로서 재산을 늘리는 방법 이라는 뜻 이고 내야 될 세금을 줄이는 일도 재테크의 한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신조어 입니다.

세법개정안내용 변경 대처방법
상호금융조합원예탁금 출자금 생계형,세금우대종합저축 비과세 유지 -----------> 내년이후 과세 가능성 있는 만큼 비과세 한도 최대한 활용해야한다.
증여재산(성인자녀 기준)공제 금액의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 3000만원초과 증여계획있다면 내년이후로 미루고 공제한도 채워야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에서 10%로 하향
(체크 카드는 30%유지)
-----------> 소득25%까지는 신용카드먼저쓰는 게유리,이후엔체크카드 사용해야한다.
직불카드,현금용수증
30%
-----------> 직불카드,현금용수증
30%(동일하게유지)
전통시장,대중교통비
30%
-----------> 전통시장,대중교통비
30%(동일하게유지)
1가구1주택 장기 보유특별공제율 최대80% 에서 최대 60%로 축소 -----------> 주택매도가액 9억원 넘으면 내년안에 매도하는게 유리
하이일드펀드배당소득5000만원까지 분리과세(신설) -----------> 절세당품인 만큼 투자포트폴리오에 적극활용해야한다.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이 인상됩니다

아버지가 성년의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기존 3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액이 내년 부터 5천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억원을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할경우(1억원-3천만원)*10%=7백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내년에 1억을 증여 할 경우(1억원-5천만원)*10%=5백만원의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증여재산 공제액은 증여할 때마다 매번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에 1회 공제한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증여자 수증자 현행 변경안
직계존속 직계
비속
성년 3천만원 5천만원
미성년 1.5천만원 2천만원
직계비속 직계존속 3천만원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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