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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경제 용어

개발제한구역(development restriction area)

트리스탄님 2024. 1. 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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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development restriction area)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또는 지역 내에서 특정한 제한이나 규제가 적용된 지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구역은 주로 환경 보호, 자연 보존, 문화 유산 보호, 도시 계획 등과 관련하여 설정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해당 지역의 특정한 가치나 중요성을 인정하고 보전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다양한 형태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연 보호구역으로서 산림, 수목, 습지, 해안 등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인 가치를 가진 문화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적지나 문화 유산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되기도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해당 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규제와 제한사항을 포함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 밀도 제한, 토지 이용 목적의 제한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지역의 환경, 문화, 역사적인 가치 등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추구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 관련된 법과 규정에 따라 설정되고 운영됩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관련 기관이나 관할 단체에 문의하거나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상목적으로 도시개발을 제한할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으로 그린벨트(green belt)라고도 부른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 과밀화의 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을 위한 휴식용지 확보, 대기오염 예방, 상수원 보호,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1971년 7월 서울에 개발제한구역을 최초로 지정한 후 지정범위가 확대되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구역지정의 목적을 위반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과 분할,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 등이 제한된다.

그러나 1990년 10월「도시계획법 시행규칙」개정안이 마련되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생업시설 확대, 여가 및 휴식 공간 활용을 위한 공공건물과 체육시설 설치 그리고 건축물의 신증축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손도 못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공익의 목적이나 효율적 목적으로 일부 건축물 및 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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